
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가 있습니다.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단위별 기준 중위소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.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금액보다 작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.중위소득 계산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아래 사이트에서는 정보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 👉소득인정액 계산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. 그러므로 본인 가구가 중위소득 48%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니, 위에서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해보시기 기 바랍니다. 2023년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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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5. 10: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