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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가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단위별 기준 중위소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.
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금액보다 작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.
중위소득 계산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
아래 사이트에서는 정보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신청자격
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.
그러므로 본인 가구가 중위소득 48%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니, 위에서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해보시기 기 바랍니다.
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
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·가구별 1.1만 원~2.7만 원(3.2~8.7%) 인상하였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주거급여 혜택
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.
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,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를 지원합니다.
임차가구 지원 :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
자가수선 지원 :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수선해 주는 수선비를 지원
현금급여로 지급되는 경우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됩니다.
3 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,000원 지급됩니다.
주거급여 신청방법
주거 급여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은 가까운 읍,면,동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,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 간편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제출서류
- 주거급여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- 임대차 계약서
- 소득 재산확인서류
- 제적등본
전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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